2016년경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청구인과협의이혼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직접 돌보기가 힘에 부쳐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집에 들어와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을 상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라는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시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소명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인터넷방송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이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있어 청구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피청구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오롯이 사건본인들을 돌봐왔고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하여 함께 살던 집을 나온 이후에는 친정에서 사건본인들과 거주하며 단독으로 양육을 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과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이 피청구인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청구인이 달래는 중이며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주 수요일과 격주 주말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 과거양육비로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고 장래양육비가 너무 과다하다며 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