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국제중매로 알게 되어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원고에 대한 무시, 무관심 및 애정결핍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급여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생활비를 늘려주지 않으며 소득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가정경제권을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원고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피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결혼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113만원을 주었으나 원고는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용처도 물어도 알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준 생활비로 정작 필요한 물품은 사지 않아 결국 피고가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여 다시 사야 하는 등 원고가 평소 가정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가정주부이자 사건본인들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기 일쑤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였기에 원고측에서 제시한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 맞춰 주었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