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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이 름 양육비 연락처 ***-****-**** 거주지 부산
희망일시 작성일 2015.07.20
아직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해서 떨어져 사는 부부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상황일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부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서울가법 1991.10.7, 선고, 90드59208, 제5부심판 참고)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의무이므로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월 소득,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위 서울가정법원 사안은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즉,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으며,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양육비의 청구와 함께 양육자의 지정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