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년 4월경 술에 만취하여 들어온 배우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울리기에 벨소리를 줄이고자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카카오톡 미리 보기 창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 법인을 찾아와 소송의뢰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갤러리에는 피고관련 폴더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고, 같이 여행간 사진,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돈을 보낸 사진,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보낸 피고 본인의 셀카 등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대리인은 피고는 여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성격도 잘 맞지 않고 어느 때인가부터 이상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기에 그만 만나자고 말하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고 폭언 협박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외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 원고의 배우자는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는 심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8개월 여간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을 같이 다닌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여행을 함께 다녔던 친구일 뿐이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원고의 위자료 금액이 50% 감액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