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자간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1억,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로 낮춰 조정을 성립시킬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외도 근거자료로 카드결제내역서와 당시 피신청인이 작성하였던 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은 일방적인 가출 이후 피신청인의 거래 내역을 몰래 열람하고는 이를 모두 부정행위와 연관지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피신청인이 업무 스케줄로 불가피한 때 혼자 투숙한 것이었고, 이때마다 신청인과 계속하여 연락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공유하는 등 신청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각서는 불륜행위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극도로 불안해하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시키는대로 작성하였던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으며, 가사일도 신청인이 전적으로 맡기보다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95%기각하는 내용으로 조정 2회, 총 3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