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4억3천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부부관계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8. 5. 4300만원씩 각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8. 7. 1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약정한 날짜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고,
공사 지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문조차 발송하지 아니한 채 약 7개월가량 준공을 지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도로 및 주변 시설 등은 공사 착수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주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계약해제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는 원,피고간 계약시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아 이행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있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 쟁점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2019. 5.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계약서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준공 지연관련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공이 여러 변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예정일을 공란으로 두었으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이행의 최고와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이나 최고없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