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2016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 및 판결을 받았으나
2019년경 피고가 이에 추완항소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피고의 항소 및 반소를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의 내용을 최대한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고를 위로하기는커녕 피고를 타박하기만 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피고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모가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악의에 의한 유기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무능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채는 모두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반박하며
거래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었다고 하지만
원고가 다시 피고의 어머니에게 송금을 한 거래내역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간뒤 1년동안 피고를 기다리다 지쳐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난것이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인용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면서
반소청구까지 하였으나 피고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까지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