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상대방1의 아들, 상대방2의 오빠로서,
피상속인은 2018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방1은 3/7, 상대방2는 2/7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대방들(의뢰인)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자동차와 집에 대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분할 받길 원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구대로 인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상대방들 대리인은 청구인의 상속인들,
상속개시 시점, 상속재산,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상대방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한 바가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300만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음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18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상대방2는 청구인 없이, 피상속인이 치료받을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헌식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상대방1은 아내로서 피상속인이 입원하고 수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열심히 보필하였습니다.
이토록 상대방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상대방들의 각 기여도 15%를 청구하는
반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청구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분할하게 된다면
상대방1은 하나뿐인 거처를 잃게 되는 것과 같으므로
가액이 아닌 법정지분으로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1의 기여분 15%가 인정되었고,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각 법정 상속분액으로 분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