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났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가 인용될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며,
피고가 만나는 남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동생과의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부산에 갔었는데
이 때 숙소를 피고의 동생이 예약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며,
피고와의 녹취록을 통해서는 피고가 만나는 남자가 있으니
이혼해달라는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9천만원을 청구하는
이혼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원,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원고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업 명목으로
피고의 부모님과 피고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일체 변제하지 않아,
피고 혼자 부채를 떠안아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의 외도 주장부분은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피고는 급기야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원고에게 간곡히 이혼을 요청하였던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의 소홀한 가정생활, 경제적 지원 전무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의 순재산은 3억 3천 3백만원으로
혼인기간 동안 신혼집 전세보증금 전부를 피고가 마련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로 지내왔으므로
피고의 기여도는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약 1억 9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 2400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