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을 분양대금 합계 4억3백만원에
입주예정일 2019년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8. 5. 50만원, 2차로 450만원, 3차 8500만원,
4차 3천만원, 5차 천만원, 6차 천만원,
7차 5천만원, 8차 1100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에 원고는 2019. 5월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입주일자를 3개월가량 넘긴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에게 기지급한
2억189만원 반환 및 계약해제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및 입주예정일은 이행기가 아니며,
이행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 쟁점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잔금지급기일 및 입주예정일은 이행기가 아니며,
이행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지연에는 피고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도 없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이행기는 잔금 지급 기일이었던 2019. 3월이었음이 분명하며,
이후 피고는 여러 사정을 대며 이행기를 미루었고,
이행기인 2019. 3월로부터 약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도 아니하면서
2018.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답변으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2019. 3. 경 건물의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면서 이행기를 2019. 9 . 말로 늦추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발송하여왔는데(안내문 사진),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며
자신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바
이행기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2019.3. 원고에게 2019. 9월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위 기한은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상황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행최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으며,
변론종결일인 2019. 11.까지도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 인도 및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