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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가 합치된 당사자들간의 이혼조정신청 (신청인 대리인)
이혼성립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및 재산분할, 양육비 세부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년경 혼인한 부부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화가 심해지면서 2017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조정신청 제기 시점까지 실질적인 혼인파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율을 마쳤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확실히 하고자 이혼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최대한 빠른 종결을 원하는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으며, 별거 이후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한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20년경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을 신청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것에 동의하였고,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는 협의한 재산분할사항에 이미 포함되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본인들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여 신청한 이 사건에서 조정 1회만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명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