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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들 대리인)
원고 청구 50% 기각하는 금액으로 조정성립

원고와 피고1은 2016.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고2가 지낼 곳이 없어 2020. 5.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이 피고2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삭진, 동영상,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 피고1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피고1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이혼만은 막아보기 위해 피고2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지만 피고1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1은 혼인기간동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피고1은 물론 원고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도산에 이르렀지만 원고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채 피고1에게 생활비만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함께 지내면서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1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들간에 호감이 생겼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파탄은 부정행위와 관계없지만 분명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일 2회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50%를 감액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명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