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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이 름 익명 연락처 ***-****-**** 거주지 충청북도
희망일시 작성일 2015.03.18
거의 30년을 산 부부입니다. 저는 한 평생을 아끼고 모으고 해서 꽤 적지 않은 돈을 모았습니다.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잘 하거나 한것도 아닙니다. 애들도 제가 자주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작년부터 동호회를 나가더니 바람을 피는거 같은겁니다. 문자로도 자기야 뭐 이런내용도 오고 외출도 잦아지고요. 그러더니 아주 외박도 하고요.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길래, 전화로 따져 물었더니 시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살림을 차렸다고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오히려 막 나가는거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한푼도 주기 싫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현재 이혼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즉, 각각이 별개의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책과 재산분할을 별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혼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과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위자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가사 및 육아를 했다면 약 40%~50%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2~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로 약 40~50%의 재산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혼인파탄을 냈는데, 정작 이혼도 당하고 재산도 줘야 하니까요.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짐에 따라 위자료가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현행법과 판례상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