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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기대감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그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 2250 사건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조금 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Q
    면접교섭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차단을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민법 제 837조의 2 제 1항에 따르면, ‘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도 판결 등을 통하여 ‘자녀들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교섭하고, 양육친은 자녀들을 원활히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낳아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부적 권리’이기에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비양육친에게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거나 ②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도저히 허용하서여는 안될 정도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
    부부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본문). 부부는 서로 혼인하는 이상 동거의무를 집니다. 동거 장소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서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2. 그렇다고 혼인생활 내내 반드시 동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든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임을 밝힌 후에 일시적 별거 상태로 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3. 법적으로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과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별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동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4.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동거의무 이행 위반을 이유로 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5.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용됩니다.
  • Q
    간통죄 폐지가 이혼소송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지난 2015. 2. 26. 위헌 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간통죄는 완전히 폐지되게 되었고, 2008. 10. 30. 이후에 간통으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간통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처벌을 받는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서 간통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것에 반해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도 성립됩니다. 서로 “자기야, 사랑해” 등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를 저지른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로서 형법상 간통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통죄의 폐지와 관련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기존에는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가 책정되었는데, 간통죄의 폐지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자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형법상 죄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더 크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견으로는 후자로 기준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법상식상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의 액수 말고 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법의 해석 변경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매우 복잡한 법 해석의 영역이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전에는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책주의입니다.
    반면 파탄주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할지라도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영미권고 일본법에서는 파탄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간통죄의 폐지와 함께 파탄주의로 서서히 변경되어 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종종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혹은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대방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사전처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기간 중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방 배우자는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후라도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며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행명령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5. 담보제공명령제도
    양육비의 정기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일시금지급제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양육비채무자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서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동침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여야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혼인 이전의 부정한 행위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여 주거나, 사후에 용서하여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것을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행위를 알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 Q
    이혼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절차는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원만하게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위원 또는 수소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로 만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이란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소송으로 진행되면 우선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이 때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선임된 변호사만 출석하면 됩니다.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리되면 그 후에 가사조사절차 또는 조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정한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명백히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통상적으로 조정조치명령을 합니다. 조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부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되고 보통 4회 ~ 10회 진행을 합니다. 이 절차에서 화해를 하여 소취하를 하고 다시 잘 살고 있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명합니다. 가사조사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당사자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일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한 기일들을 진행하고 나면 그제서야 판결이 선고되어 1심 재판이 마무리 됩니다. 1심재판이 마무리되는데 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모두 다른데,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초기에 조정 성립)는 3개월 만에 끝이 나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Q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 소종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 있을 때 근처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신고한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출동하였던 관할 지구대로부터 출동내역을 발급받으면, 출동내역일지에 일자, 장소, 사유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후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를 받을 때에 의사에게 반드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인 본인의 진술을 의료기록에 기록하며, 별도의 진단서가 없더라고 하더라고 폭행의 증거로 삼아 이혼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병원보다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적합합니다. 작은 병원은 진료기록을 받아 보관하지 않는 한 쉽게 이동을 하거나 폐업하기 때문에 진단서발급이 어려워져 증거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Q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보통 악의의 유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의의 유기가 어떤 뜻일까요? 악의의 의미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의 유기는 간단하게 하면 알고 방치한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법률상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악의의 유기를 하는 상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서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Q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되고,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 등록 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 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