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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나요?
    현재 우리 민법과 법원의 법 해석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설시를 하고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남편)와 이보연(처)은 198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00년 10월 29일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김문수는 그 무렵부터 이보연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고 윤미숙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문수는 이를 나무라는 이보연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하여 불화가 심화되었는데, 김문수가 2002년 2월 중순경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이보연이 김문수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폭언으로 모욕하였고, 공연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문수는 이보연에게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부대에서 외출할 때에는 이보연 대신 윤미숙을 만났으며, 같은 해 5월경에는 근무지인 논산 연무대 근처에 방을 얻어 윤미숙과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문수는 윤미숙과 동거하는 곳에 찾아간 이보연을 심하게 구타하였고, 2003년 4월 경에는 이보연과 같이 돈을 모아 매입한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그 중 5백만원을 이보연에게 주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보연은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김문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김문수와 윤미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김문수는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이보연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보연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문수는 간통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의사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한편 이보연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김문수와 윤미숙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이보연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김문수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소가 보정되지 않아서 결국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김문수는 가석방 이후 이보연을 찾아갔으나 이보연과 그 가족들은 김문수를 냉대하고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그 후 계속 별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미숙은 김문수에게 이보연과 이혼하고 자기와 혼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문수는 이보연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문수와 이보연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은 간통 고소를 하고 끝내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김문수로 하여금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보연에게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불륜관계를 몇 년씩이나 계속하면서 가정을 방치한 김문수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김문수는 위 혼인의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문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보연에게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김문수와 이보연은 혼인파탄에 대하여 적어도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의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이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며 유책배우자인 김문수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Q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92년에 소가 제기되어 94년에 대법원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청구인(처)과 상대방(남편)은 1986년에 혼인하여 1987년에 자녀(사건본인)를 낳고, 1990년 이혼 심판의 확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더구나 상대방은 직장관계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친정이 있는 곳에서 자녀와 같이 있어 남편은 자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서 기거하다가, 현재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자녀를 데리고 따로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자녀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모피회사에 근무하여 매 월 30만~7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고, 또 음악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매 월 평균 3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앞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상대방의 급료채권을 압류, 전부받아 금 1,500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청구인은 1991년 자신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자녀의 10세까지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 포함)를 상대방이 분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이혼의 위자료 액수가 양육비가 참작되어 인용된 금액으로 보고 심판 종결 이후 1년 동안 급료의 반액 정도가 위자료로 변제되어야 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부담시킴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이유에서 양육비 부분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가 항고하여 양육자 지정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양육비 부분은 이혼 위자료 액수가 자녀의 양육의 점까지 참작되어 인정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과 수입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매 월의 비용 중 그 1/3에 가까운 8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비 부담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의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Q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했는데(협의, 판결, 조정 모두 포함)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의 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남편)은 2000년 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없이 사실상 피청구인(남편)이 양육하여 오다가 청구 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봄, 청구인은 위 자녀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친모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이 그 자녀를 데려다 기르기로 하여 그의 전학절차에 필요한 친권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그 생활비가 학비 등 어떠한 명목의 경제적 부담도 피청구인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든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할 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2008년 자녀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작성, 교부받아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의 중학교로 전학시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후,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인 스스로 부담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 협정 이후 피청구인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협정에 따라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피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Q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사유 중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처)와 피고(남편)는 1986년 2월 15일경 우연히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해 4월 20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5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모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모 주식회사에 건축기사로 재직중이며, 월급도 상당하다고 말하고(구체적인 액수 적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사실 피고는 중졸의 학력으로 모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 부상으로 2년 전 퇴직하였을 뿐이며, 결혼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결혼 후 피고는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로 계속 갑을 속여왔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같은 해 5월 19일 밤 12시 경 술에 취해 들어오는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주먹과 발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하체를 차서 원고에게 약 2주일간 누워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을 위하여 친정으로 갔고, 그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학력,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한 차례 폭행을 자행하기는 하였으나,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또 위 폭행이 술김에 원고의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소위라고 보여져 위 사실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의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로부터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본다.”고 판시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Q
    사실혼관계에서 동거 및 부양의무를 포기한 경우
    이번 사례는 사실혼관계에서 제826조 제1항 의무, 즉 동거 및 부양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여자)는 00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2. 10.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피고(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994. 9.경 양가 부모들이 상견레를 한 뒤 피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인 1995. 1. 22.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 살림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온 뒤 원고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원고의 제의와 대전의 피고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원고의 숙모 댁에 들러 가자는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원고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1995. 1. 30. 같은 달 31. 원고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피고의 부모 및 원고의 아버지(원고의 어머니는 결혼식 이전인 1994. 10. 16.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충남 금산에 거주하고 있었음)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온 다음 1995. 2. 1.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한다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4일 쯤 후에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달 4.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옷가지와 예물 등을 챙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원고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건과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발견한 원고가 직장(원고는 당시 서울 00병원 소아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음)도 결근한 채 대전의 시댁 등으로 피고를 찾아다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상태에서 의지가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1995. 2. 중순경부터 여러번 직접 또는 피고의 누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살림집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1995. 6. 22. 00지방법원 00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대전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가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한다고 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당사자 쌍방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 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단기간에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자료 6,000만원은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Q
    이혼 협의 사실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원고(남편)와 피고(처)는 결혼식을 올리고 셋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군복무중이어서 월급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외판원 등의 부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업을 하면서 가사를 등한시 하였고, 가계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대 후 모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에게 월 14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로 15개월간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택시기사를 시켜 원고를 미행하게 하기도 하고, 원고의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여자관계를 캐묻는 등 원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피고도 원고가 제대한 직후 2개월 정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동한 결혼 당시 지참한 300만원을 생활비에 보태어 사용하였으며, 주택을 마련할 당시에도 친정으로부터 약 500만원을 보조받아 보탠 일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위 물품 중에는 원고와 아들의 의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 7년차 때 이혼을 요구하며 같은 해 말경 임신한 피고에게 낙태를 강요하였습니다.

    원고는 또 그 해 피고와 상의도 없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있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1600만원과 저축금액 500만원 및 주택을 모두 피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둘째 아들을 임신중독증 후 수술로 출산하였는데, 원고는 유학 도중 일시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및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부는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던 중,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 및 부동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그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원고가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Q
    양육비의 분담에 대한 판례 소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5. 10.에 혼인하였다가 1985. 2. 18.에 협의이혼하였고, 혼인생활 중에 이 사건 사건본인들인 3남매를 출산하였는데 이혼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양육자지정 등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이 진행중이던 1988. 7. 25.에 1989. 8. 1. 부터 1989. 7. 31.까지 양육비로 매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며 그 기간동안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 접견할 수 있고, 청구인은 1989. 8. 1. 피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화해 후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그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양육비도 처음 2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청구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서야 비로소 지급하였고, 위 화해에 따른 청구인의 양육기간이 지났어도 사건 본인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한 피청구인에게 돌아가기를 싫어하여 청구인이 그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건본인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본인 중 큰 딸이 성년에 달하는 1997. 3. 31.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본인 중 큰 딸이 성년에 달하는 1997. 3. 31.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 일부를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고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고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그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329,810원이 상당하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화해조서상의 청구인의 양육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으므로 그 때부터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모들은 모두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 청구원인이 없는 이상 그것은 자신의 부양의무의 이행을 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다른 공동 부양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판진행의 신속여부에 따라 양육비의 액수가 달라져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평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요부양자에 대한 부양의 방치를 조장하게 되는 점 및 부양의무나 공동부양의무자 상호간의 부담분은 부양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이미 추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부양자를 부양하는 공동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양육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부양의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받고도 그 이행을 지체한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과거의 부양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다음날부터 위 1997. 3. 31.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Q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케이스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혼인의사는 불분명하고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원고가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원심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왕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민법과 호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사후의 사정에 의하여 그 혼인의 유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의 혼인신고라도 신고 후에 여러 사정을 참조하여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혼인을 유효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Q
    협의이혼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에는 뭐가 있나요?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합의하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육자 지정 등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양육권 지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못하였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이 어려워집니다.
  • Q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약정을 한 경우 대처방법?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을 합의하면서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터무니없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약정을 한 후 나중에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한 사실을 알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바로 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하였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당장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일단 더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분란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협의이혼에 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기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지로 말미암아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종국정인 이행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경우는 전체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재판상이혼과 달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쪽 당사자가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