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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아인도 집행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양육권 지정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권이 지정되면 유아인도 역시 자연스레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유아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통하여 유아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유아를 어떻게 인도 받을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인도 청구 역시 법적인 청구에 해당하는바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경우에 유체동산인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강제의 방법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예규를 통하여 지침을 세워 두었습니다.

    유아인도에 대해서는 유체동산인도 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동산과는 다르므로 수취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도적인 면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Q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제36조 제1항].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나.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 Q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하여
    최근에는 사회가 국제화 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이나 사실혼이 자주 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이 만나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간단히 출생신고만으로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동거 관계일 때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아이를 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자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한국인 남자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출생 한국인 여자 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 중일 때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Q
    이혼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이혼을 한 경우 아이의 부모 중 일방이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이를 실제로 누가 키울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지만 이혼한지가 오래되고, 아이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양육에 소홀한 부 또는 모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생존 부 또는 모가 양육한다고 규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2는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족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
    결혼 전 파혼 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위 사항은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만난 지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 날짜를 정한 후 신혼집 마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A씨가 B씨를 상대방을 상대로 파혼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지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한 준비단계였고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A씨와 B씨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A씨 때문에 두 사람의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 때문에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Q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1.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2조, 제4조 및 제94조).
  • Q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Q
    이혼소송 도중의 당사자 사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포함한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청구이어서 이혼소송을 통하여 한 번에 정리되기는 하나 원래는 각기 다른 청구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령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혼과는 별개의 청구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각서 내지 계약서 등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는 한 소송이 종료되며, 다만 위법한 신분관계의 유지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재심사유의 존재를 살피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신분관계를 정하는 재판이 아니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에는 해당하나 귀속상 일신전속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위자료청구권을 승계받아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는 형성되지 아니하고, 아직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기 전인 이혼소송 도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망과 함께 종료됩니다.
  • Q
    양육비청구권과 상계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는 당연히 양육의무가 존재하고,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청구권은 법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상계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심판청구 등 재판을 통하여 양육비 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원이 결정되면 추상적 청구권에서 구체적 청구권으로 변경되고, 이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상계도 가능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만 해당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양육비채권은 상계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Q
    이혼사유중 신앙생활에 대하여
    현행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6개의 이혼사유를 특정하여 놓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부부관계 거부, 도박,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남들보다 과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희생될 정도가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 후에도 갑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