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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하여
    1.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라.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Q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 여부와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지 여부, 양육비 금원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액수에 대하여는 협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하여는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우선 먼저 하고 그 후에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혼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사비송)를 하여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바, 소멸시효와 달리 최고나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을 분할할 때 분할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분할기준 시점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때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기준이 되며, 그 전에 별거상태에 있거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면 별거시점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시점이 재산분할청구의 분할기준 시점이 됩니다.
  • Q
    양육권과 친권의 관계에 대하여
    간혹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에 양육권과 친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권은 사실상 아이를 직접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양육권은 양육과 교양할 권리를 다루므로 약간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하여 꼭 필수적인 권리로서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에 두고 양육하고 교양하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서 법적 의미만 다를 뿐 사실상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은 통상적으로 일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Q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1.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라.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Q
    협의이혼시 합의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합의하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육자 지정 등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양육권 지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못하였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이 어려워집니다.
  • Q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1.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제37조 제1호 및 제39조).

    2.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 소송방법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7조).

    나.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4.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 외국 재판의 승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나.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제78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2007. 12. 10. 발령, 2008. 1. 1. 시행) 제2조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조].
  • Q
    가장이혼에 대하여
    간혹 당사자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가장이혼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 중 한명이 가장이 아닌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혼신고를 한 것은 가장이었고, 이혼 당시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가장으로 이루어진 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가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혼신고는 하였지만 양 당사자가 진짜로 원했던게 아니라 가장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
    이혼하고 난 후 자녀의 성·본 변경
    1. 성·본 변경허가신청제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자 본인은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실무상 친부의 의사를 묻는다. 하지만 법원이 친부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친양자제도
    민법의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재혼한 남편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다. 친양자제도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자녀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재혼한 남편의 친자식처럼 기재된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양자관계가 형성되면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반드시 전 남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 남편이 자녀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 남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 Q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 Q
    가장이혼에 대하여
    간혹 당사자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가장이혼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 중 한명이 가장이 아닌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혼신고를 한 것은 가장이었고, 이혼 당시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가장으로 이루어진 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가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혼신고는 하였지만 양 당사자가 진짜로 원했던게 아니라 가장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