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무료상담
전화 상담
1833-8096
1833-3450
1833-3453
  • Q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837조 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 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제79조 제2항 제2호).
  • Q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1. 양육권의 의의
    가.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2. 양육자의 지정
    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 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3.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제837조 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제808조 제1항), 부양의무(「민법」제974조 제1호), 상속권(「민법」제1000조 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 Q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된 후에는 재산분할의 청구도 가능하며 제3자의 불법행위 즉,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지위에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법,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사망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해 일정 정도의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 Q
    재산분할시 배우자 퇴직금(퇴직연금)에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2014. 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률적인 수치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았더니 통상 맞벌이 배우자인 경우는 50%, 전업주부는 최대 35%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 전업주부인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며(24년) 가사에 전념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 35%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혼인기간이 총 38년이 이른 점, 다른 가치가 큰 재산들이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이 고려되었다는 판결이유가 설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 절반을 받는 경우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1.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2.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제909조 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 Q
    사전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통상 상대방이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원하는 금원이나 행동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간 도중에는 판결이나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의 경우에 특히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이나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사전처분결정을 미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드물긴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의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처분에 대한 불이행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본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본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Q
    협의이혼시 합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합의하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육자 지정 등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양육권 지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못하였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이 어려워집니다.
  • Q
    친권의 의의
    1.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제90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2.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민법」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제916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제920조)

    3.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Q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Q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와 대화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주말에 함께 숙박을 하는 등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권리였지만, 개정되어 현재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와 그 자식에게 인정되는 자연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일종의 양육 의무 이행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