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제95조의3 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2 제1항).
나.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3 제1항 및 제95조의4 제1항).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2.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