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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제95조의3 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2 제1항).

    나.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3 제1항 및 제95조의4 제1항).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가사소송규칙」제95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2.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제1항).
  • Q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민법」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Q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주로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재산 명의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놓거나, 아내 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생활동안에는 당연히 명의가 중요하지 않고, 재산을 사용함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할 경우에도 “명의가 중요하지 않느냐”입니다.

    재산분할 등을 할 때에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재산이 분할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탈세 등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부부간에 부동산 명의를 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누구 명의인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모든 소득을 벌지만 명의는 아내 명의로 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일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혼인생활을 한 집이 유일할 때는 집을 팔아서 금원을 빼돌리게 되면 받아야 할 금원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적다면 일단 집 등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혼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된 경우의 재산 및 예물·예단, 혼수 등의 처리 문제
    1. 우선 얼마의 혼인기간을 단기간으로 볼 것인지
    판례는 1개월과 5개월을 각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으며 1년에 대해서는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이라면 비교적 단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상이라면 단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짧다고만은 볼 수 없는 기간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종결된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3. 예물·예단의 반환 청구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므로 혼인이 불성립되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된 경우에 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준 혼인예물과 예단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의 경향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참조).

    4. 혼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이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단기간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판결).

    5. 혼수 반환청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유권에 기하거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1264 판결).

    6. 주거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참조).
  • Q
    사전처분에 대하여
    여타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길어지고, 특히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거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육비, 유아인도 등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판 도중에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제3자의 법률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형성력이 있어서 사전처분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전처분의 결정을 통하여 양육비나 유아인도 등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본안 재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전처분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 또는 판사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본안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Q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 제2항 및 제839조의 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이미 양 당사자들 간의 이혼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 11. 9.부터 시행되었는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약속이 된 것으로 정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게 되면 비교적 소액인 정기금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인 양육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양육비 확보가 쉬워지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작성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 Q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제806조 및 제843조).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 Q
    협의이혼에 대하여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 간 자유로이 합치한 의사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사자 양쪽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권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고,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임판사가 당사자들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이혼의사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법원 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한 이혼신고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합니다. 그 후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고 이혼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등록관서에 이혼의사철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고 이혼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 Q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1. 재산문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녀문제
    가.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기간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해당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