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 헤어지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와 같은 이혼절차 없이 합의나 통보의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1.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사실혼 해지 방법
법률상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이혼신고 없이 단순히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통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가.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