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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한 경우.
    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지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가사조사에 대하여
    보통 이혼 소송의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 부분 등 당사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증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변론기일상의 변론만으로 제대로 된 사실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는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제도는 법관의 명을 받아 가사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을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가사조사관의 권한에는 당사자와 대면하여 가사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 외에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 등 광범위한 권한이 있으며, 당사자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서 3회 정도 가사 조사를 하는데 가사 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당사자가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보통 법원에 가서 직접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열람 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이혼 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작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사실 여부로 첨예하게 다툴 때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사실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Q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하여
    남자(원고)가 여자(피고)를 중매로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1995년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여자가 신혼여행지에서 관광을 하는 등 신혼부부 행세를 하면서도 남자와의 성관계는 거부하였습니다.
    신혼여행 기간 동안 둘째날 밤 단 1회만 성관계를 맺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위 부부는 여자의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남자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남자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그 이튿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여자는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남자가 여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남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해 남자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둘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결혼식이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상 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에 합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혼 내지 약혼관계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게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인 남녀관계는 사실혼과 다른 것입니다.

    본래 법률혼의 혼인의사의 합치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로 하는 데에도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에 있어서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 혼인의사와 형식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혼에서는 후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의 객관적 성립을 살펴보면, 혼인신고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 즉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유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므로 첩관계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에서 법률혼에 있는 자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의 사실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를 들어보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의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무효혼이 되는 혈적간 또는 인척간의 혼인은 사실혼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사실혼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혼인은 취소 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연령 미달의 혼인, 부모 등의 동의 없는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 근친간의 혼인 등이 취소되면, 사실혼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 Q
    혼인취소와 사기에 대하여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청구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혼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크게 3가지의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상대방이 숨긴 사실이 혼인취소에 이르게 될 정도로 중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아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Q
    친권·양육권 변경방법에 대하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각각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모두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4촌 범위내의 친족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다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현재의 양육 상태, 자녀의 연령, 그 외에 사정들을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기간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 등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란 법률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경 우에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란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즉,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폭행을 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 위자료 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논외로 하되,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따귀 한 대 정도 맞은 경우에 소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사건마다 행위의 태양이나 손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도 위자료의 액수를 참작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는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신적 손해에 비하여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Q
    부부공동생활 파탄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리입니다. 아직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이후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Q
    성기능 장애, 이혼사유인가?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이후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부인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담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적, 생리적인 기능 장애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기 결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성기능 장애,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요?

    성적인 기능장애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신불능,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년 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이므로 육체적인 결합 측면의 문제만으로는 결혼생활이 자동적으로 파탄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제 단계에서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해주고자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 며칠 후 부인이 자궁적출수술을 받아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심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성기능장애가 있지만,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별거한 아내 측의 이혼청구기각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성기능 장애, 임신불능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있어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불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결혼을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체로 성적, 생리적인 기능장애로 인하여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출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Q
    부부공동생활 파탄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리입니다. 아직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이후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Q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 헤어지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와 같은 이혼절차 없이 합의나 통보의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1.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사실혼 해지 방법
    법률상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이혼신고 없이 단순히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통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가.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