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양육비 확보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또는 심판 계속 중일 경우
가. 담보제공명령신청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위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도 촉구하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양육비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 없어도 법원이 부과할 수 있지만 일시금지급명령은 반드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감치명령신청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시금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또는 심판 종료 후 확보 방법
가.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는 별도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감치명령신청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거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 함으로써 양육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5.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단 1회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계속해서 이행명령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도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위 이행명령 신청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