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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상간남 소송
    사실혼 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바람피운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혼인관계라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남편에 대해서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에게 본인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은 한 상태에 있는 사실혼부부의 경우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위자료청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간녀들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인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 법률혼관계가 같이 함께 동거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며,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혼 상태의 경우 부부는 서로에게 정절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남편 및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가 사실혼관계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는 양 당사자 모두 주관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며 결혼식을 올렸거나 양가 가족에게 혼인한 부부로서 인정받고 있는 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남편 혹은 상간녀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Q
    양육비 확보 방법에 대하여
    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양육비 확보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또는 심판 계속 중일 경우
    가. 담보제공명령신청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위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도 촉구하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양육비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 없어도 법원이 부과할 수 있지만 일시금지급명령은 반드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감치명령신청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시금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또는 심판 종료 후 확보 방법
    가.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는 별도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감치명령신청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거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 함으로써 양육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5.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단 1회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계속해서 이행명령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도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위 이행명령 신청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 Q
    위자료지급의 강제방법
    1. 이행명령
    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
    - 감치(監置)


    2. 강제집행
    가. 강제집행이란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위자료 지급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 파탄과 위자료 지급의무
    사실혼도 법률상으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고 있고 따라서 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유책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이혼의 경우를 유추하여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3자라도 사실혼 관계를 파탄하게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심한 갈등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파탄을 종용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면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면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마련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혼수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원상회복 반환청구로 지급한 금원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린 채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사실혼에 관한 소송들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즉, 실상은 혼인을 한 것과 다름없으나 신고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낙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피운 경우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입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가족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 이후에도 예전에 사귀던 C와 밤늦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등 통상적인 선후배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여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A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위자료가 3,50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을 한 상태와 다름없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억울하게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Q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대상 –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외에 시부모나 장인·장모 그리고 상간남․녀 등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에 제3자가 또 다른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Q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조치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형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나 통신접근금지 등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친권 행사 제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쉽게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서 형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나 통신에 대한 접근금지도 가능하고, 임시보호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사례 - 제사 모시지 않는 며느리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정불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피고는 명절 때만 시댁에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외에는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등의 제사준비를 제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시부모가 있는 참석한 제사에서 제사 준비를 하던 도중 외출, 새벽 귀가를 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피고로부터 시작된데다 이후 집안살림을 등한시 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원고 가족에게 있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혼이 불가피하다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 제사 문제로 인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Q
    위자료에 대하여
    1. 위자료 개관
    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약 상대방 배우자 외에 시부모, 장인․장모, 상간남․녀 등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위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방법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만 단독으로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동법 제14조 제1항).

    3. 제척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만약 이혼소송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Q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명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상대방 명의 재산은 분할하지 못한다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단순히 명의만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으로 부부간에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가정경제를 부부 중 한명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특유재산을 추정함에 있어서 누구의 명의인지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현금으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릴 것을 예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을 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 금원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