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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이민, 취업 등의 원인으로) 중인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국제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의 출입국내역을 사실조회하여 피고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피고의 외국인등록 여부도 사실조회하면서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법원에 송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송달가능한 해외 주소를 소명하지 못하고 재외국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의 말소와 피고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의 제출 또는 피고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2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신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3.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소명하지 못하고 위 서류상의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위 서류상 피고가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해외송달을 실시함이 없이 바로 외국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4. 입증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다툼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실시한 출입국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당사자가 제출한 진술서, 가출신고서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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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에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 확인되면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 상의 이혼사유는 실종선고와는 달리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라도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이혼사유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공시송달로 하여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의 상대방이 계속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공시를 하고 송달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굳이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주장하기 보다는 여러 번 송달을 시도하고 공시송달로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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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5. 10.에 혼인하였다가 1985. 2. 18.에 협의이혼하였고, 혼인생활 중에 이 사건 사건본인들인 3남매를 출산하였는데 이혼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양육자지정 등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이 진행중이던 1988. 7. 25.에 1989. 8. 1. 부터 1989. 7. 31.까지 양육비로 매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며 그 기간동안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 접견할 수 있고, 청구인은 1989. 8. 1. 피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화해 후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그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양육비도 처음 2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청구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서야 비로소 지급하였고, 위 화해에 따른 청구인의 양육기간이 지났어도 사건 본인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한 피청구인에게 돌아가기를 싫어하여 청구인이 그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건본인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본인 중 큰 딸이 성년에 달하는 1997. 3. 31.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본인 중 큰 딸이 성년에 달하는 1997. 3. 31.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 일부를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고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고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그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329,810원이 상당하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화해조서상의 청구인의 양육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으므로 그 때부터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모들은 모두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 청구원인이 없는 이상 그것은 자신의 부양의무의 이행을 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다른 공동 부양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판진행의 신속여부에 따라 양육비의 액수가 달라져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평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요부양자에 대한 부양의 방치를 조장하게 되는 점 및 부양의무나 공동부양의무자 상호간의 부담분은 부양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이미 추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부양자를 부양하는 공동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양육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부양의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받고도 그 이행을 지체한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과거의 부양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다음날부터 위 1997. 3. 31.까지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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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출석주의
가사사건의 경우 가족이나 친족 간의 심리적인 갈등이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타당한 해결책을 찾는데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출석주의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만이 적용대상이며, 재판의 선고기일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일이나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기일,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청취 등은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되는 제재는 없습니다.
2. 직권주의
증거조사의 경우 직권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 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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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서나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협의를 할 때 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내지 인감도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는 없고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위조 여부가 투명해지고, 공증만으로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것을 예비하여 미리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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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양육비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제 2항).
이에 법원의 양육자의 변경 뿐 아니라 양육비용의 분담의 변경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간 사정변경의 상황이 생긴 경우 양육비의 증액 및 양육비의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법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혹은 양육자가 취업을 하여 수입이 생겼거나, 그 외의 사정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경우 등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협의 시점에 비하여 현재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거나, 사건본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사유로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일전에 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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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 양육비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양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양육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상대방의 소득에 맞추어 양육비를 산정해주기 때문에 크게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양육비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때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 의하여 양육비 청구에 관한 권리도 소멸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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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부부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리하게 됩니다.
2. 가사조사에서의 사실조사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 등 분쟁 및 갈등의 진상과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에 이러한 진상파악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절차가 가사조사이며,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친족 등의 학력, 생활상태, 자산상태, 성향, 가정환경 등을 조사 수집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의 절차
가사조사의 경우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통상 3차례 이상 진행이 되며, 각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 조사를 하기도 하며, 함께 만나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사조사의 결과는 이혼여부 및 위자료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과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변경신청 혹은 직접 가사조사관에게 얘기하여 변경할 수 있으니 불출석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불리해 질 수 있는 행동들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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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식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보류한 채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혼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흔히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관계에 준하여 대부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애 목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이라고 해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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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지 2년이 지났는데요,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전조 제1호의 사유란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사유로 주장하지 못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시효인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