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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양육비 청구 요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의 청구 범위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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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3달 만에 파탄이 났는데 결혼 및 예물비용을 돌려줘야 하나요?
최근 남편의 성생활 장애로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성은 수억 원대의 결혼식 비용과 명품가방 등 예물을 돌려줘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사실관계 ]
2011년 10월 만난 남편 A(39세)씨와 부인 B(31세)씨는 7개월만인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 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생활에서도 성생활 장애를 계속 겪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부인 B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그런 걸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남편 A씨가 음란동영상을 보며 혼자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B씨가 다시 목격하게 되면서 부부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혼자 고민하던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남편 A씨의 성생활 장애와 음란동영상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들 간에 상대방 자녀에 대한 비난과 결혼 비용을 물어내라는 얘기가 나오며 양가 갈등으로 문제가 커졌다. 결국 부부는 결혼식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후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이 결혼을 조건으로 선물한 168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과 78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230여만원짜리 에르메스 시계 등 3300여만원치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부인 B씨 대신 지불한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2억2000여만 원도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판시사항]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예물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 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며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이에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인 B씨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A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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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836조 제1항, 제840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의 상태에 있으시다면, 재판상 이혼 혹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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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카드사용이 너무 과다한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과다한 채무를 이유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중 과다한 채무를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과다함의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기준에 대해 설시한 판례가 있어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공1994하, 182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김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신삼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고미진)
【사건본인】사건본인 1외 2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07. 7. 18. 선고 2006르1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7. 7. 9. 혼인한 이후 피고의 잦은 실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우유배달, 화장품외판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피고가 음주, 외박을 일삼는 바람에 부부관계도 소원해 지게 된 사실, 피고는 1999년경부터 카드도박에 빠져 도박장소를 알선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소외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소외인과 함께 밤늦게 택시를 타고 원·피고의 집 앞까지 동행하였다가 원고와 마주친 일이 있었고, 소외인은 2004. 1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말에 넘어가 돈을 떼었는데 피고와는 부부같이 지내온 사이니 남편 단속 잘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또 피고는 2000년경에는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고 2002년경부터는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였다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사실, 이러한 사정들로 원·피고의 불화는 심해졌고, 이에 원고는 2005. 3.경 피고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5. 8.경에는 집을 나와 피고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무책임한 생활태도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과 다액의 금전채무 부담, 자녀 교육문제 등을 둘러싼 잦은 부부싸움과 피고의 유형력 행사,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의 존재,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극심해진 원·피고 간의 불화는 인정되나, 피고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자녀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원고만 마음을 돌리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그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과 책임감 결여로 사실상 홀로 생계유지를 떠맡아 오느라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피고는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1999년경 이후 도박과 투기적 경제활동으로 다액의 채무까지 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등 오히려 그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 게다가 피고가 외박, 음주, 도박 등을 일삼고 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지를 제공하는 등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생활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점,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고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변화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이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려는 원고의 노력도 부족하였으며 오히려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이에 상응하여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도 더해 간 점, 원·피고 간에는 별거 전 10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고 또 첫째 딸 사건본인 1이 탄원서(갑 제12호증의 1)에서 원·피고의 관계를 물과 기름의 관계로 비유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애정과 신뢰의 상실은 상당히 뿌리가 깊고 그만큼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피고에게 진정으로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며, 피고와 자녀들의 관계 또한 원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첫째딸 사건본인 1은 원·피고의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다고까지 증언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내지 혼인파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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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여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단순히 독선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시기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혼인 관계의 파탄이 발생하기 전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2조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는 민법 제842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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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민법」 제810조에 따라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 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전혼이 배우자 실종선고로 해소된 후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면서도 재혼했는데 그 실종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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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재산분할은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비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응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해 온 경우에는 5:5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여성이 혼인기간의 대부분을 가정주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5:5 또는 6:4로 인정합니다. 즉, 남성이 일을 하여 혼자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부분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라면 여성이 가져가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20% 또는 10%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가정주부가 아닌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남성과 여성의 소득비율로 그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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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 사유로서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의 무효로 인하여 민법 제 855조 제 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법 제 837조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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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여서 정확히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명확히 판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과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치유가능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치유가 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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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민법은 (1) 혼인취소 사유로 혼인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중혼금지 위반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
2.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
(1) 중혼금지 위반 -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 한 때
(가) 의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로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강박이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넣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나) 학력, 경력, 직업,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인정판례- 1)파고가 사실은 대학교를 속이고 직업과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2)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3)신용불량상태를 속이고 공무원 시험 중이라고 속인 경우, 4) 학력을 속이고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5) 불법체류사실을 속인 경우
(다)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이혼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김 경우
부정한 판례- 원피고가 모두 전남편, 전 부인이 오래 별거한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한 경우 과거에 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부인
(라)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혼전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 등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절차
가. 제척기간
사기 강박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나. 효력
혼인은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 즉 소급효가 없다. (혼인무효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과 차이)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