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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를 유산했어요..
이 름
김지영
연락처
***-****-****
거주지
희망일시
작성일
2015.02.05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해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우리 아이의 사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 봤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법무법인 로앤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임신 중 사고로 인해 뱃속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할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임신 9개월된 태아가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임신 1개월의 임산부에게 150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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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는 임신 9개월된 태아가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임신 1개월의 임산부에게 150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