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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 산정에 고려되는 사정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하고,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질병보험 등을 가입할 경우에 기왕증 등에 대해서 정확히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기왕증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1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Q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불법행위 등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다음 다른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잠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보다 우선합니다.
  • Q
    보험금 부정취득에 대하여
    보험은 특성상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히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제한하고,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인보험의 경우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바 모든 경우에 보험금 부정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금 부정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취득 목적인지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고,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증명책임을 가벼이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증거 등으로 인하여 부정취득 목적이 추인된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 Q
    상해보험의 보험사 면책약관에 대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매우 두꺼운 약관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보험약관을 근거로 하여 면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면책약관은 보험사가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약관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조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면책약관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단순상해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중과실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 Q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 기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갈래로는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흰색 선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후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경우와 급하게 건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건너는 경우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통상적인 과실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기준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가.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0%

    2)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5%

    3)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30%

    4) 보행자 신고가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50%

    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0%

    2) 보행자 신고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운행자 과실 10%,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0%

    3)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운행자 과실 40%,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50%

    4)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60%

    2 횡단보도 흰색 선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무단횡단)
    가.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보행자 과실 10%

    2)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보행자 과실 15%

    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0%

    2)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5%
  • Q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면제를 정확히 적용한 사건은 주운전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판례들로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한 조항,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기를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통지의무조항, 수출계약의 의미, 화재보험 보통계약상의 증·개축 시 통지의무이행, 증권에 관한 판례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Q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에 대하여
    통상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이며, 따라서 불법행위법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책임보험과 관련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은 아닙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자기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를 치료하는 것은 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책임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보험은 손해보험 중에 물건보험에 해당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한 보험은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영역에 해당되며,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크게 대물배상책임보험과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 등 물건에 대한 손해 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이며,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사상)에 대한 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국가적으로 가입을 강제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흔히 대인배상Ⅰ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 중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금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대인배상Ⅱ라고 합니다.
  • Q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2. 예금보험의 원리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4.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으로 은행(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예금자보호법」제2조 제1호 참조).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2면).

    5.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