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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문의

이 름 김** 연락처 ***-****-**** 거주지 부산
희망일시 작성일 2015.06.22
회사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당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자신들은 면책 되었으니 자신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산재보험의 적용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상법 제 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에 과실이 인정되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