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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와 맥브라이드에 대하여

작성일
2015.07.27
1. 교통사고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알고계시는 장해와는 개념이 다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즉 노동능력평가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통해 장해가 5%로 인정된다면, 사고발생 전에 비하여 5%만큼의 노동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의 진단은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신경정신과의 경우 사고 후 1년에서 1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에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는데, 한시장해란 일정기간동안(1년,3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란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들어 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교수의 저서「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 요소를 서로 조합하여 상실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절단, 강직, 골절 등)·부위별·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외 근로자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급표입니다.)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부위·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응하는 장해는 통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1963년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교수는 정형외과 교수로 정형외과에 대한 장해는 상세히 다루는 반면 타과 장해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에서 견해 차이가 심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 및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