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무법인 로앤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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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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