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법무법인 로앤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 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 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