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는 의사가 감정을 하여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회사에서 다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병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피해보다 적은 장해율로 진단될 수 있고, 이러한 진단서가 존재하면 향후 법정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인정받으려면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