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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소멸시효말인데요..

이 름 문수 연락처 ***-****-**** 거주지
희망일시 작성일 2015.02.11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교통사고 보상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된 일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한 치료)를 받은 일자입니다. 마지막 치료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해발생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 등 치료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판정을 받은 때부터 장해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보험이 아니실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책임보험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단순 부상인지 장해인지, 흉터 및 성형과 같은 추상장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