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로그인
X
상담받을 사무실을 선택해주세요.
법무법인 로앤
회생/파산
이혼
부동산
로그인
즐겨찾기
법무법인 로앤
로앤 소개
로앤의 특별함
구성원 소개
상담 및 예약 안내
오시는 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제도 안내
공제급여의 지급조건
공제급여의 범위
공제급여의 소멸시효 및 제한
공제급여 계산하는 법
상해/질병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금 청구기준
상해보험금의 지급제한
상해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일당보험금
질병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후유장해
후유장해
후유장해 지급률
맥브라이드
무료상담신청
1:1상담신청
1:1상담게시판
고객센터
자주 하는 질문
보험 판례
카톡상담
@법무법인로앤_서울소송
@법무법인로앤_대전
@법무법인로앤_부산
네이버톡톡 상담
ID 법무법인로앤
ID 법무법인로앤_대전
ID 법무법인로앤_부산
문자상담신청
연락처
상담분야
보험
거주지역
서울
인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상담신청
나의 사건 검색
관할법원
전화상담
서울
1833-8096
대전
1833-3450
부산
1833-3453
보험사고 소멸시효말인데요..
이 름
문수
연락처
***-****-****
거주지
희망일시
작성일
2015.02.11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교통사고 보상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법무법인 로앤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된 일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한 치료)를 받은 일자입니다. 마지막 치료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해발생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 등 치료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판정을 받은 때부터 장해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보험이 아니실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책임보험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단순 부상인지 장해인지, 흉터 및 성형과 같은 추상장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렌트차량 사고와 관련해서요.
이전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목록
삭제
Powered by KBoard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된 일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한 치료)를 받은 일자입니다. 마지막 치료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해발생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 등 치료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판정을 받은 때부터 장해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보험이 아니실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책임보험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단순 부상인지 장해인지, 흉터 및 성형과 같은 추상장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