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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사고와 관련해서요.

이 름 ksh 연락처 ***-****-**** 거주지
희망일시 작성일 2015.02.12
2015. 1. 1. 친구들과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을’렌트카에서 기아 K5차량을 렌트한 후, 같은 날 운행하던 중 소나타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을’렌터카에서 상대방 운전자 1명에 대한 면책금 50만원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요구하였고, 휴차 보상료는 수리기간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물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대물에 대한 면책금 50만원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 우선 결론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5. 27. 2008약관1204)를 살펴보면, ‘렌트카와 관련한 약관조항인 “… 대인, 대물, 자손의 보험처리 시 임차인은 각각의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렌트카에 지급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고 시 대물면책금 500,000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필기구로 체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임차한 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면책금 제도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발생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나6487 판결)로서 제도 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하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사고의 경중이나 수리비 다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 2008약관1204), 이 사건 면책금에 관한 약관 조항도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수리비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 등 보험금을 기준으로 면책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 발생 사실만으로 면책금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수리비 다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위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금 자체가 부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면책금을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이므로 면책금 액수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보험료 증가액 등 렌터카회사에서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렌터카회사도 손해에 관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고,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렌트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렌터카회사는 임차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면책금 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