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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취소가 가능할까요?

이 름 재민 연락처 ***-****-**** 거주지 서울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22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제 과실이라고 설명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운전도 초보인데다 상대방이 본인이 보험사를 다닌 적이 있다며 다 알고 있다고 원만히 처리하자고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알고 보니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역시 그런가요..? 방법이 없겠죠?

  • 질문자께서 조금만 알아보신 후에 처리를 하셨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만을 보고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자께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슷한 판례가 있어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4.11 95다 4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