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