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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예상시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한시장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영구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시장해가 예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장해라 함은 한시적으로 장해가 있을 뿐 그 후에 완치가 될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장해가 있을 때 신체감정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그 시점에서 신체 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높은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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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알고 계시는 장해와는 개념이 다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즉 노동능력평가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통해 장해가 5%로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5%만큼의 노동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의 진단은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신경정신과의 경우 사고 후 1년에서 1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에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는데, 한시장해란 일정기간동안(1년,3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란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들어 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교수의 저서「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 요소를 서로 조합하여 상실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 근로자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급표입니다.)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응하는 장해는 통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1963년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교수는 정형외과 교수로 정형외과에 대한 장해는 상세히 다루는 반면 타과 장해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에서 견해 차이가 심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무 및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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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금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보험사와 법원의 인정기준이 매우 다른데, 당연히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인정하고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세무 신고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소득자에 대해 세후 금액의 약 80% 정도를 인정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한 과실상계 사유가 없다면 전액 모두를 인정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통계청 임금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는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기준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따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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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1)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2) 평균임금에 장래의 (3)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가능기간이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간으로 합니다.
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인 요소
나.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다. 사고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해자가 남자
인 경우에 한함)
판례는 학교안전공제회 사건에서 취업가능기간, 즉 가동연한을 만 19세(성인)가 되는 때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때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일 88,686원 이고, 이를 월(22일)로 환산하면, 1,907,092원 입니다. 가동시기(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정합니다.
노동력 상실정도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이 홈페이지 학교안전공제회소송 => 장해급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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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오토 면허자가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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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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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무면허운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 152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와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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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실수익이란
쉽게 설명하여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겨 노동능력상실이 30%가 인정되었습니다. A는 매월 수입이 평균 200만원인데, 위 후유장해로 인해 매달 2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A가 얻지 못하는 매월 60만원의 금원이 A의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일실이익, 일실수입, 일실소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Ⅱ.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부상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2. 산정기준
① 수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이 없는 자가 부상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학생의 경우 여성의 경우 만 20세, 남성의 경우 만 23세가 넘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수입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이 되면,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의 공제없이 수입의 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본 사고로 인해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휴업손해)에서 공제됩니다.
3. 산정방법
월 평균 소득액 /30 * 입원기간 * 100% * 과실비율
Ⅲ. 퇴원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익
1.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노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미래의 추정손실을 의미합니다.
2. 산정기준
현시점에서 갖는 수입에 대하여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이용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 만큼 일실수익에서 공제합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현시점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산정방법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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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게 되면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알리고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바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통지의무입니다.
통지의무가 필요한 것은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얻을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특성상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충실히 할 경우 손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안 때 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든 간에 상관없고 보험자에게 통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의무를 하지 않으면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지만,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통지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금에 대한 연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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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정신적 고통에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 및 장래의 고통도 포함되며, 장래의 고통의 경우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에 정신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A의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태어날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의 청구권자
사망사고시에는 피해자는 사망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3. 위자료의 정액화
위자료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법관의 주관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4.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어느정도 판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망시 8천만원을 기준(8천만원은 2008.7.1.이후의 사고에 적용되며, 2008. 7. 1. 이전의 사고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으로 하며, 과실(60%비율로)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약 20%를 증액하여 인정하기도 하며, 피해자이 과실이 매우 많거나 피해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약 20%를 감액하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이인 경우 보통의 위자료보다 약 2배 증액한 금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