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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뒤에서 차가 충돌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받으면 적당한가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뒤에서 차가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보통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데, 이 때 문제는,

    피해자들이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소극 손해, 즉 일실손해.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이렇게 세가지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30~40만원 정도입니다. 즉, 적어도 30~4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금액을 감안해서 40만원 + 알파 를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 Q
    보험의 약관 교부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를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부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상법 규정과는 달리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할 수 없다'의 의미는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해 보험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험약관에 대하여 상법규정 외에 약관규제법도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상법 제368조의3이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고 또 보험계약자가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하여,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소송 기간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는 1~2주 안에 보상금 내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후유장해진단서를 재발급하고,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피해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소송 비용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그 난이도에 따라 제출하는 서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청구를 먼저 한 후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을 의뢰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은 착수금을 최소화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신 후 성공보수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Q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는 당연히 최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거나 최소금액만 보상해 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을 위임해 주시면, 먼저 학교 안전 공제회에 정식으로 청구를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Q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학교안전보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은 사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운동선수도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초중고교에서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지요.

    이에 운동부원들은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부원들도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부원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은 운동부원들이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보상도 받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Q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등하교 포함)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지급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