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위탁
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2014. 9. 2. 발령, 2014. 10. 1. 시행) 제9-20조 제3항].
3.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가. 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나.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함)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손해사정업무 절차
가. 손해사정서의 접수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1항 전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1항 후단 및 제9-18조 제1항 단서).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 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나. 손해사정서의 심사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본문).
2)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단서).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요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3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
라.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4항).
마. 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
1) 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5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
-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바. 보험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 제6항 본문).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 제6항 단서).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