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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방어의무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누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책임지어야 할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을 확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이에 의해서 보험금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도 책임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책임위험 등에 대한 방어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해태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지어야 할 손해가 증대된 경우에는 증대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책임여부를 다툴 경우 피보험자가 방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방어비용이라고 합니다. 방어비용은 재판상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방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방어의무가 보험자의 의무이므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도 보험자의 부담입니다.

    피보험자가 당장에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방어비용을 선급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이나 공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관련 용어
    1.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11).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자연인에 한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4.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자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

    5. 「상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 제727조 및 「상법」 제4편 제3장 제2절 및 제3절).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 제665조 및 「상법」 제4편 제2장 제2절부터 제6절까지).
  • Q
    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위탁
    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2014. 9. 2. 발령, 2014. 10. 1. 시행) 제9-20조 제3항].

    3.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가. 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나.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함)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손해사정업무 절차
    가. 손해사정서의 접수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1항 전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1항 후단 및 제9-18조 제1항 단서).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 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나. 손해사정서의 심사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본문).

    2)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단서).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요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3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

    라.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4항).

    마. 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

    1) 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5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

    -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바. 보험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 제6항 본문).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 제6항 단서).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 Q
    후유장해 진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후유장해는 의사가 감정을 하여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회사에서 다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병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피해보다 적은 장해율로 진단될 수 있고, 이러한 진단서가 존재하면 향후 법정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인정받으려면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Q
    아파트 화재보험금의 지급
    1. 보험금액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2. 보험금의 청구
    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9조).

    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위의 청구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위 2) ~ 4)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위 5)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3. 보험금의 지급
    가.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 Q
    부상사고시 위자료산정
    1. 위자료란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정신적 고통에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 및 장래의 고통도 포함되며, 장래의 고통의 경우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청구권자
    후유장해사고시에는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3. 위자료의 정액화
    위자료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법관의 주관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기준
    우리 법원은 사망 또는 100% 장해시 8천만원(8천만원은 2008.7.1.이후의 사고에 적용되며, 2008. 7. 1. 이전의 사고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을 기준으로 하로 하고 있으며, 과실(60% 비율로)과 장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가 20% 발생하고, 과실이 50% 인정되는 경우, A의 위자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00,000 × 20% × {1 - (50%×60%)} = 11,200,000원 이 됩니다.
  • Q
    책임보험과 피해자 직접청구권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보험을 논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가지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피보험자는 배상을 함으로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를 보험금을 청구하여 만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만이 지니게 된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 정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Q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1.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나.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2. 보험가입 의무
    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본문).

    나.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

    라. 위반 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3조).
  • Q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임의해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제649조 제1항).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9조 제2항).

    3)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5. 4. 17.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나. 임의해지의 효과

    1)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9조 제3항).

    ※ 미경과보험료란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즉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 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2)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다.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4조 제1항).

    -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제654조 제2항).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 제1항).

    나.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1)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 제2항).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 제3항).
  • Q
    손해배상책임의 소멸과 관련한 쟁점
    1. 예상외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하고 이외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새로 발생한 손해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인 경우 뿐 아니라, 일실수입 손해 등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