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무효사유
가. 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의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44조 전단).
2)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제644조 후단).
- 보험계약은 본질상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1)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69조 제4항).
2)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72조 제3항).
-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되려면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다.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731조 제1항).
2)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5. 4. 17.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제1호].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1)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제732조 본문).
2)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제732조 단서).
2.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
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8조).
나.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