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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복보험과 연대비례주의에 대하여
    상법 제672조는 중복보험을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할 경우에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수개의 보험계약간의 보험금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이 비율에 따른다.”고 연대비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약에서 인정한 보험금액과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각 보험자는 서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보험가액이 금1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고, A보험사는 금1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B보험사는 금7억5천만원을 보험금액으로 보험계약을 하였다면, A보험사의 보험금액과 B보험사의 보험금액은 2대1의 비율이므로 A보험사가 금10억원을 B보험사가 금5억원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A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금15억원을 받을 때까지 연대책임을 지고, B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금7억5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Q
    보험계약의 무효
    1. 계약의 무효사유
    가. 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의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44조 전단).

    2)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제644조 후단).

    - 보험계약은 본질상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1)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69조 제4항).

    2)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72조 제3항).

    -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되려면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다.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731조 제1항).

    2)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5. 4. 17.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제1호].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1)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제732조 본문).

    2)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제732조 단서).

    2.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
    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8조).

    나.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 Q
    기평가보험제도에 대하여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 만큼만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보험이익은 모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물건이 훼손되거나 특히 멸실되었을 경우에 사라진 물건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물건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어야 하는데, 산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기도 합니다. 보험가액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보험가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제도가 기평가보험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
    보험계약 부활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로 보험료 미지급 시에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650조의 2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이자를 포함한 연체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끝으로 보험계약자가 부활청구를 하여 보험자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부활한 보험계약은 기존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부활합니다. 다만 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된 시점부터 계약이 부활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이자가 포함된 연체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연체보험료를 지급한 이후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 Q
    중복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득에 비하여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것만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Q
    살인사건과 보험금에 대하여
    최근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보험을 가입하게 한 다음 청부 살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고를 가장한 살인 가해자의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선의계약성)이 강하게 요청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계획한 후 고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의계약성 등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도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Q
    휴업손해에서 소득의 인정범위
    휴업손해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금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보험사와 법원의 인정기준이 매우 다른데, 당연히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인정하고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세무 신고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소득자에 대해 세후 금액의 약 80% 정도를 인정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한 과실상계 사유가 없다면 전액 모두를 인정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통계청 임금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는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기준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따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Q
    보험계약의 취소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가. 취소가능 시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나. 취소의 효과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 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

    나. 취소권의 행사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2)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3)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Q
    공무원 급여의 종류와 금여액에 대하여
    1. 요양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그 지급범위는 건강보험 적용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공무상 특수요양비까지 보장됩니다.

    2. 장해연금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지급하게 되며, 급여액은 기준 소득월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하게 되며, 급여액은 기준 소득월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60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4.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급여액은 공무원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로, 공무원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한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로 계산됩니다.

    5. 공무상 유족연금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공무상재해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 수령인의 선택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며, 급여액은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 상당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2.5% 상당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단, 공무상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1)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공무상 질병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준비,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6)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

    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함)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Q
    보험계약의 철회
    1. 청약의 철회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5. 4. 17.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나.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2.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나.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3. 철회의 효과
    가.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본문).

    2)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단서).

    3)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