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또는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미용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나목).
2. 피보험자격
종업원은 미용업에 고용된 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제13조).
3. 미용업자 신고의무
가.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 방법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미용업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미용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다.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제13호·제14호서식).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3)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5)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변경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4. 보험료 납부
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본문).
※ 다만, 미용업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미용업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단서).
나. 미용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종업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다. 미용업자는 고용보험가입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산서를 그 종업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