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법무법인로앤_서울소송
@법무법인로앤_대전
@법무법인로앤_부산
네이버톡톡 상담
ID 법무법인로앤
ID 법무법인로앤_대전
ID 법무법인로앤_부산
문자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상담신청
관할법원
전화상담
서울 1833-8096
대전 1833-3450
부산 1833-3453
  • Q
    실효약관에 대하여
    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는 약관입니다.

    약관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했을 경우에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지급만으로 곧바로 실효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받은 후에 보험사고에 대하여 담보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실효약관을 통하여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반대 주장이 있지만,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상법 제650조 제2항보다 불리한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 Q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1.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제651조 및 제651조의2).

    2.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 등을 이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51조).
  • Q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1.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2. 작업시간 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근로자의 전속적 사용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단,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3.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단,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는 출장 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함.)

    4. 행사 중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라. 기타 위 세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 출·퇴근 중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것.

    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 Q
    여행자 보험에 대하여
    1. 여행자 보험의 개념
    여행자 보험은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2. 여행자 보험 보장 개시
    보험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보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보험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하는 주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급을 지급합니다.

    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나.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함)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Q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미용업자의 신고의무
    가.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 방법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3. 보험료 납부
    미용업자는 보험가입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산서를 그 종업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Q
    보험증권교부의무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믿고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사가 전혀 계약과 다른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보험증권교부의무 위반의 경우에 보험사는 교부하지 않은 보험증권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증권교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Q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대형 보험사의 경우에 대부분 자체 약관을 마련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하므로 통상 처음부터 개별약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계약시 보험약관과 달리 개별약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과는 상관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약관과 별개로 개별약정을 한 경우에는 보험약관보다 개별약정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약관규제법에서도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별약정의 경우에 따로 개별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계약서의 일부에 자필로 조항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약정으로 인정받지만, 자필한 약정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자필로 개별약정을 작성하였을 경우가 문제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할 체결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첨가한 개별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한 개별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여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Q
    보험의 약관교부 명시의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를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부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상법 규정과는 달리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할 수 없다'의 의미는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해 보험약관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험약관에 대하여 상법규정 외에 약관규제법도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상법 제368조의3이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고 또 보험계약자가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하여,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
    고용보험 가입
    1. 고용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8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또는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미용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나목).

    2. 피보험자격
    종업원은 미용업에 고용된 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제13조).

    3. 미용업자 신고의무
    가.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 방법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미용업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미용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다.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제13호·제14호서식).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3)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가 변경된 경우 -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5)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변경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4. 보험료 납부
    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본문).

    ※ 다만, 미용업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미용업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단서).

    나. 미용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종업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다. 미용업자는 고용보험가입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산서를 그 종업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 Q
    국민건강보험
    1. 직장가입자 가입
    상시 1명 이상 종업원을 사용하는 모든 미용업자는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종업원이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은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2. 미용업자 신고의무
    가. 신규 사업장의 신고의무

    - 미용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종업원을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전자문서 포함),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7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직원을 채용한 경우) 방법

    - 미용업자는 종업원이 새로이 와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직원이 퇴사한 경우) 방법

    - 미용업자는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라. 사업장 변경 신고 방법

    - 미용업자는 신규 사업장 신고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종업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1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용자, 즉 미용업자가 신규 사업장 신고(사업장적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제4항 제1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직원과 사업주인 미용업자가 100의 50씩 부담하며, 이는 미용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 이 경우 미용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