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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통사고 장해와 맥브라이드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알고계시는 장해와는 개념이 다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즉 노동능력평가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통해 장해가 5%로 인정된다면, 사고발생 전에 비하여 5%만큼의 노동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의 진단은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신경정신과의 경우 사고 후 1년에서 1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에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는데, 한시장해란 일정기간동안(1년,3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란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들어 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교수의 저서「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 요소를 서로 조합하여 상실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절단, 강직, 골절 등)·부위별·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외 근로자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급표입니다.)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부위·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응하는 장해는 통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1963년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교수는 정형외과 교수로 정형외과에 대한 장해는 상세히 다루는 반면 타과 장해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에서 견해 차이가 심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 및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Q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가.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미용업소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미용업자와 종업원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 및「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호).

    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시기

    1)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2)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 사망한 다음 날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다음날
    -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 60세가 된 다음 날
    - 「국민연금법」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다. 미용업자의 신고의무
    미용자는 해당 업소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미용업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직원 신규 채용 및 퇴사의 경우) 방법
    미용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나 미용업자 본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3)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4) 가입자 성명 변경의 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5)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합계입니다(「국민연금법」제3조 제10호).
    미용업자는 사업장가입자(종업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90조 제1항).
    미용업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봅니다(「국민연금법」제90조 제2항).
  • Q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보상기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금(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과 장해율, 소득, 과실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실수익(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가. 일실수익이란
    휴업손해, 상실수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함.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월수입에 장해율을 곱한 후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사망사고의 경우는 부상사고의 계산결과에 생계비(1/3)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가 공제함.

    나. 월수입의 산정 기준
    기본적으로는 사고발생 당시 실제로 받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고 후 수입이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다.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의 평가기준
    신체적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상태를 말하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사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하게 됨.

    라. 가동기간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
    정년이란 정년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정 또는 법령으로 정해진 정년,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근로자는 통상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
    그 외의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년을 인정함.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사고발생 후부터 손해배상 청구 당시까지 피해자의 돈으로 지출된 치료비

    나. 향후치료비
    치료 후 남아 있는 각종 치료비

    다. 보장구비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료보조기구로서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3. 개호비
    개호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로 함.

    4. 장례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비용이 정액화 되어 있음.

    5. 위자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위자료로 보통 8천만원을 인정.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망기준의 위자료 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

    -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의 위자료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60%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
  • Q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의원·병원 등)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의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1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2. 비급여 대상
    가. 다음의 질환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1호).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음
    -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나. 다음의 진료로서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2호).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

    다. 다음의 예방진료로써 질병이나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3호).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제외함)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함)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
    -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라.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4호).

    - 가입자 등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함)을 이용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함)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가입자 등이「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다만,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함)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의료법」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함)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함)

    -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약사법」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약제

    -「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8항 또는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1호부터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함)까지,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6호 본문). 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 거목은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6호 단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7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사.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
  • Q
    보험설계사와 보험료 수령권에 대하여
    최근에는 TV광고 등을 보고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직접 만나 보험가입을 합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보험사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중개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를 보험사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단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일부의 권한은 인정하게 됩니다.
    ※상법은 제646조의2 제3항에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Q
    상호보험에 대하여
    같은 업종을 하는 회원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회원을 상대로 하여 상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보험은 일반의 영리보험과는 달리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호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상호회사이기는 하지만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의 보험과는 달리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의 부조를 위하여 결성합니다. 그래서 상호보험을 가입 운영하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상호회사의 사원인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원인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회사가 운영하는 상호보험도 영리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상법 제664조는 상호보험의 경우에도 영리보험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도 정확하게는 상호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하는 공제사업도 상법 제664조를 유추 적용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Q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제2항 단서).
    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차와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다.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라.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마.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 경우 면허의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아.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제2항 단서).
    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한 경우

    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라.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 Q
    면책약관에 대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할 때 거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 지급조건이나 면책조건들이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협의된 계약조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마련한 보험약관에 접하게 됩니다. 함께 협의하여 계약조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바 약관은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면책약관을 지정하여 놓는 경우에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현행 약관규제법과 보험업법은 보험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면책약관도 어떠한 경우에 보험사가 면책이 되는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 단순히 안내문을 우송하거나, 면책조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의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에 맞추어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여야만 면책약관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4. 12. 26. 발령, 2014. 12.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라. 이륜 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마. 농기계 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3.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가.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2)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3)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나.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1)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3)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Q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요즘 출·퇴근을 하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