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의원·병원 등)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의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1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2. 비급여 대상
가. 다음의 질환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1호).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음
-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나. 다음의 진료로서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2호).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
다. 다음의 예방진료로써 질병이나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3호).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제외함)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함)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
-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라.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4호).
- 가입자 등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함)을 이용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함)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가입자 등이「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다만,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함)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의료법」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함)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함)
-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약사법」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약제
-「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8항 또는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1호부터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함)까지,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6호 본문). 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 거목은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6호 단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7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사.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