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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Q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보통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관이라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가입을 하는 계약자나 수익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거대기업으로 일반 계약자보다는 훨씬 금원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므로, 상호 대등적인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상법은 제633조 본문을 통하여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특약을 하여 교섭력이 약한 개인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원칙은 교섭력이 약한 보통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원칙이므로, 보험사와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상대로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법 제663조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교섭력이 대등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원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Q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2. 보험계약의 해지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나.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 Q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진폐의 의의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

    2.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 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함)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함)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에 따른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하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7) 암석 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nbsp-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nbsp-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15)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Q
    일실수익에 대하여
    1. 일실수익이란
    쉽게 설명하여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겨 노동능력상실이 30%가 인정되었습니다. A는 매월 수입이 평균 200만원인데, 위 후유장해로 인해 매달 2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A가 얻지 못하는 매월 60만원의 금원이 A의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일실이익, 일실수입, 일실소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부상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나. 산정기준

    1) 수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이 없는 자가 부상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학생의 경우 여성의 경우 만 20세, 남성의 경우 만 23세가 넘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이 되면,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의 공제없이 수입의 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본 사고로 인해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휴업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소득액 /30 × 입원기간 × 100% × 과실비율

    3. 퇴원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익
    가.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노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미래의 추정손실을 의미합니다.

    나. 산정기준

    현시점에서 갖는 수입에 대하여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이용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 만큼 일실수익에서 공제합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현시점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Q
    뒤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배상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뒤에서 차가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보통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데, 이 때 문제는,

    피해자들이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소극 손해, 즉 일실손해.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이렇게 세가지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30~40만원 정도입니다. 즉, 적어도 30~4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금액을 감안해서 40만원 + 알파 를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 Q
    보험의 정의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을 하는 자가 상당 부분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어디까지가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률의 금액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동종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험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위험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 즉 고의로 발생하거나, 확정적인 사고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점,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험으로 정의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 Q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최근 2살 된 어린 아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관련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례(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는 상법 제732조가 이와 같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어 위 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대상판결을 살피면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만 7세의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및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소득상실보조금 및 응급치료비, 그리고 교통재해 및 이외의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 등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후 피보험자인 원고의 아들이 교통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 보험회사가 15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이 교통재해 등으로 자녀가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게 되는 각종 부담 및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양육하려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의 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을 참고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을 먼저 살핀 후 이러한 법원의 기존 견해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Q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개별약정에 의한 면책사유를 주장하거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사유는 면책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령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에 입증의 정도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물증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014. 2.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에 체결된 보험 계약이든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든 2015. 3. 12. 이후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 되고,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