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실수익이란
쉽게 설명하여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겨 노동능력상실이 30%가 인정되었습니다. A는 매월 수입이 평균 200만원인데, 위 후유장해로 인해 매달 2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A가 얻지 못하는 매월 60만원의 금원이 A의 일실수익입니다.
※
일실수익은 일실이익, 일실수입, 일실소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부상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나. 산정기준
1) 수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이 없는 자가 부상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학생의 경우 여성의 경우 만 20세, 남성의 경우 만 23세가 넘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이 되면,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의 공제없이 수입의 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본 사고로 인해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휴업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소득액 /30 × 입원기간 × 100% × 과실비율
3. 퇴원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익
가.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노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미래의 추정손실을 의미합니다.
나. 산정기준
현시점에서 갖는 수입에 대하여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이용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 만큼 일실수익에서 공제합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현시점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