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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나.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함)
    다.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
    가.「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나.「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다.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 Q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나.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7. 장의비(葬儀費)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8. 직업재활급여
    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Q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의 발급
    사망진단서는 사망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류로써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망진단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발급받아 놓아 보험금 청구에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사고일시 및 사망일시 등이 기재되며,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사망이 의도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한 내용과 가입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준비
    사망보험금의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가입한 보험에는 재해사망, 상해사망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 보험금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나타나 있다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가입한 보험에 관한 검토 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질병사망, 재해․상해사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과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상해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통 이러한 설명은 제외한 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결과 관계를 잘 따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면 마땅히 청구하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Q
    절취운전과 보험에 대하여
    절취운전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를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와 관계(예를 들어 아들이거나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절취운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3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절취를 당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절취를 당한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 등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절취운전을 용인한 정도라고 평가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도 절취운전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Q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자녀 명의로 보험금이 나오도록 보험계약을 하거나, 형이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부모님 명의로 보험금이 나오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하는 등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보험사기 및 살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사고를 조장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획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2항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여 처음부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아니었다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단체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귀속에 대하여
    단체보험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으나(상법 제 735조의3 제1항), 반면 보험금 수령시에서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만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며,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보험자 내지 유족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를 받은 수익자인 회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보험금 지급체계를 회사차원에서 악용을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본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회사가 이익을 보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소득보장법에서 단체보험 의 보험금을 근로자를 위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수인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를 피보험자, 고용주를 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가 상해사고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보험금이 필요로 하는 유족이나 상해사고 피해자가 아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자이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로앤뱅법률사무소를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Q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 업무상 재해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Q
    담보권자와 물상대위에 대하여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자신 소유의 물건을 보험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단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을 취득한 담보권자에 불과할 때는 손해발생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보권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보권설정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인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를 위하여 보험계약까지 해놓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의 담보권설정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만을 해 놓고 담보권자를 위해서는 조치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별도로 담보권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권설정자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요구하기 보다는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놓는 편이 간단합니다.

    문제는 담보권설정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만을 하고 담보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권자로서는 자신의 담보물이 없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물상대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설정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물상대위하여 담보권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상해등급별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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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Q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사용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다른 산재보험의 특성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재해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접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