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나.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7. 장의비(葬儀費)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8. 직업재활급여
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