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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며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금을 정당한 이유로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얼마 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소장을 송달받는 식입니다. 받아오신 소장을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며, 소송을 당한 의뢰인분들은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의 소송 남발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문제인데, 아래 뉴스 내용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 허혈성심질환 최종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니 혈관의 협착 정도가 50%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며 내부기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지급거절 통보를 하기도 전에 보험사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의 비도덕적인 소송제기는 비단 한 보험사의 행태가 아닙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여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금융분쟁 조정 소송의 무려 97.2%가 보험사가 낸 소송입니다.
대형보험사와의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보험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위원회
"개인입장에서는 대형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험사가 권고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근절하겠다며 두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재경 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금융혁신2팀
"금융회사의 소송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 건수 상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경제tv>
최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은 두려워 마시고 로앤뱅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을 하셔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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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많은 분이 보험을 가입하지만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는 분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설계사의 이야기만을 듣고 권한을 위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가 처음에 설명한 내용대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적합성의 원칙을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합성의 원칙은 현재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에 해약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제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업법 제95조의3 제2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과대한 보험 가입 권유를 불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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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막상 그 내용 중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서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지불한 보험료 중 일부를 손해 보게 되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면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4 청약철회 제1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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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상법 제 724조 제 2항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접청구권의 성질
책임보험에서 제3자(피해자)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피보험자도 아니며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보험금청구권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최근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라고 판시하여 그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있어 의미가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는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됩니다.
3. 직접청구권의 행사
제 3자인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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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하여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미리 마련한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미리 컬러인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계약서나 설명서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미리 법률적, 경제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는 것이고, 고객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복잡하기까지 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손해에서 고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법에는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시한 제3조가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 애매할 경우 보험사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보험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지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니 보험사의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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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한 후 추가로 청구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미 합의를 한 후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
화해계약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 104조에 의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이러한 상태의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하거나,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무효가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 이라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 38927)
2.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제 109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민법 제 733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92다589)
3. 합의내용의 제한적 해석
합의를 할 당시의 상황 및 예견가능성을 비추어 합의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래 판결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9.14 99다 42797)
4. 예문 해석에 의한 제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부제소 합의의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제소 합의 혹은 청구의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9.3.23 98다 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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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이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명시적․묵시적 승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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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모집종사자를 거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가 가입 시에 보험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보험 가입 시에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설명의 정도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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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될 경우 남아 있게 될 부인이나 아이들을 위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두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 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지정하면, 실제 보험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자체가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남편의 생전 채권자들이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남편이 자신이 아니라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실제 보험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명보험금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채권자들이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할 경우에,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느냐는 보험계약 당시의 상속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시에 상속인이 아니라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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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9조 제1항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손해보험에서의 초과보험에 대하여 명시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 갈 수 있고, 이른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3~4개씩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초과보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초과보험 문제를 방치하여 두면서 보험료를 받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초과보험을 문제 삼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사기로 고소하면서, 보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초과보험을 한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료 감액만이 문제될 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보험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초과보험 상태에 있다면 사기로 체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초과보험에 관련한 내용은 모두 손해보험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의 경우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제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