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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1. 지급기일
    가. 상법: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손해보험
      -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배상책임 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다. 생명보험
      -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2. 지급지연
    가. 지급지연의 안내
     - 지급기일이 명백히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연이자
     - 지급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특종보험의 경우 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임직원 및 보험 모집인, 대리점을 포함)가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보험모집인의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을 잘못하여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사는 약관상의 보험계약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잘못 판매한 보험은 개별약관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보험사가 하여야 합니다.
  • Q
    아이가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항 및 ‘나’항과 관련된 활동

    위 ‘다’항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시간
      나.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즉, 위 ‘나’항에 따르면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및 계약체결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 측에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보험증권의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이런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 됩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없으며, 전화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나, 실제 거래에서는 보험청약자는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비치하고 있는 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합니다. 대체로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와 함께 제1회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받게 되면, 보험모집인은 계약체결권자인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그 청약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보험계약은 성립하나, 그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민법 제528조; 제529조; 제531조). 대화자간에는 보험자가 즉시 승낙을 해야 보험계약이 성립하고(상법 제51조), 격지자간에는 승낙기간이 없으면 보험자가 상당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상법 제52조).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위의 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측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보험증권의 교부의무(상법 제640조) 등을 지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를 지며, 이에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 것이 됩니다.
  • Q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니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는 상법 제 6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3조에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2.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증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 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관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과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Q
    손해방지의무에 대하여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에 관한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는 손해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는 법으로 정한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가 고지의무 등 보험 상의 간접의무와 다른 부분은 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손해방지의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방지하여야 할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물론, 이전에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지를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방지에 힘쓰는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는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비용 부담자가 보험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현재 입원비나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중단하지는 않나요?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줄 때 나머지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원비 및 치료비에 대하여 스스로 부담을 하게될까봐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비나 치료비 등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소송이 끝난 후 이자까지 추가하여 부담하면 오히려 보험사에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비용을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바로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처럼 법 또는 법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지불보증 중단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Q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의 산정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매출액은 세무서 신고 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 또는 세금계산서 내지 거래명세서나 장부에 의해 입증한 금액이 되며, 제반 경비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차량유지비 등 사업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며, 제반 경비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개산율 방식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개산경비율을 곱하면 제반 경비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산출되면, 자본 기여에 의한 소득(자본 투자액의 금융소득 등)과 건물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개인사업소득자의 노무소득이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자본기여 소득과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보상에서 개인사업자 소득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식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연간 총 매출액 - 제반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 연간 총 사업수익
    ② 연간 총 사업수익 - (자본소득 + 시설물 등 감가상각액) = 사업자의 노무소득

    다만, 법원은 노동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는 해당 업종 조합이나 협회에 조회하여 회신한 소득액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체로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 내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간혹 해당 업종 통계임금 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Q
    보험계약에서 자살의 의미에 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주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의 원인 중에 자살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금이 사람들의 자살을 부추기게 되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험사고가 우연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고 고의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살이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도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자가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판례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충분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해 생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 납입시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개별적 보험료 지급시마다가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해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한다(사건번호 2009나6722).'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보험료가 자동 지급이 되는 경우에 보험금 반환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고,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30세,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 상실율을 찾도록 합니다. 또한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2에서 해당 연령의 해당비율만큼 가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합니다.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합니다.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됩니다.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합니다.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됩니다.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릅니다.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 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 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합니다.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 하지 : 35%
    -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
    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

    E. 하반신 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합니다.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합니다.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합니다.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nbsp-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합니다.
     &nbsp-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nbsp-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10. 말초신경(Peripheral n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표5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습니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별표5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습니다.
    예)
    - 한눈의 시력이 0일 때 : 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
    - 양눈의 시력이 0일 때 : 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