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월차임을 형편이 되는대로 지급하다가 2017.12.20 이후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3.19 이후부터는 피고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월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건물(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고 2017. 12. 20. 이후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원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지도 불분명하여 답답한 마음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우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 집행까지 이끌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7.1.2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계획한대로 부동산 명도 집행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고는 2017.1.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의뢰인에게 명도 할 때 까지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을 즉시 명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금전적인 피해를 소송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