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법무법인로앤_서울소송
@법무법인로앤_대전
@법무법인로앤_부산
네이버톡톡 상담
ID 법무법인로앤
ID 법무법인로앤_대전
ID 법무법인로앤_부산
문자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상담신청
관할법원
전화상담
서울 1833-8096
대전 1833-3450
부산 1833-3453
  • Q
    임대인이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우리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비율은 오랫동안 연 10%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그 비율 역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비율이 연 5%이므로 보증금을 50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환산하면 약 월 20만 원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이라면 약 5.6%내로 전환해야 합니다.
  • Q
    임대인이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1/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2억 1천만 원까지 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 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집을 뺀다고 하고, 2주 뒤에 마음대로 나가서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줘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월세 3개월치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Q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험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4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3억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 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Q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처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잇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다음 금액 범위 안에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6500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5500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그리고 위 범위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2200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1900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3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 원
  • Q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34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증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1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 Q
    계약기간이 다가와도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 Q
    상가건물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은 자신이 받겠다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보호받을 수 없나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 건물이라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Q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월이 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지급한 권리금도 받지못하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계약의 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및 월 차임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올려줘야 하나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보증금의 인상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