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집안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약 60군데의 보수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에 대한 재수선을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대화로 본 건을 해결해보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속하여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요구한 재수선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 2000만 원과 첫 보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될 집안 수리를 도의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재수선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안 입증자료로 수리한 사진과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 및 500만원의 수리비용까지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의뢰인에게 보증금의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평한 해결을 위해 추가로 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원할뿐 소송의 장기화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본 소송대리인은 주택에 대해 특별히 큰 하자가 없음을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약 2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인용해주어 의뢰인의 뜻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