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임차인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였던 관계로 임차인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및 월세를 제때 지급하였고,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도 중개사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원고도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니 임차인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하였고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심지어 임차인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부터 계속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들에게 건물을 전대차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고,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차임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명도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그 타인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장을 접수하기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미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임대내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소재불명인 피고들의 주소지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간주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무단 점거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가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저희가 명도집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