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5년간 양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계약이 연장되어 오던 중,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대중없이 그리고 액수도 정확히 맞추지 않고 금전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을 초과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밀린 차임액과 개월 수를 따져서 계산을 하고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 왔으며, 그 연체된 차임은 10,500,000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을 이미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본 법인은 임대인이 그간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통지를 했던 지급 독촉 메시지와 임차인이 지급하였던 차임을 소명하기 위한 거래내역 조회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지됨을 알리는 계약 해지 통보 알림 내역 까지 제출을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이 제출한 소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은 임차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임차인의 실질적인 거주지를 파악하고자 초본을 발급받아 재송달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바로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시송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청구 원인과 제출했던 입증서류들을 인정받아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이 되어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건 확정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인도 집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