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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
신청인 청구 전부 인용(가압류 취소 결정 및 해제 완료)



신청인(의뢰인)은 20여 년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신청인이 매수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당시 소유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관계는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더구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의 이유는 소멸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압류결정 이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신청이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정을 받고 해제 신청까지 신속히 완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3건에 이르는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결정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송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권자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 한 곳은 이미 폐업하여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 등기과에서 폐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었고 1회 심문기일 진행 후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가압류 해제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조항에 따라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가압류 사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빠르게 가압류 취소 결정부터 집행 해제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